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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는 뉴스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한달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고 몇가지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정규직만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에게도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가장 먼저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다면 사업주는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급금액은 어떠할까요?



올해 9월 1일부터 관련 규정에 약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종료일까지 최대 월 1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를 급여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주지나 다니고 있는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육아휴직 신청방법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신청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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