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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을 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절차안내도입니다.



음주운전같이 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그에 따른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누적되어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전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지처분의 개별적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 적발 시 100점의 벌점이 주어지게 되고 속도위반은 6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및 조치불응을 할 때에는 40점의 벌점을

받는데요.

그 밖에도 통행구분 위반 및 신호지시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그에 맞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 나와있는데요.

특히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 1명시마다 90점의 매우 무거운 벌점을 받습니다.

부상신고는 1명마다 2점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구호조치같은 기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15점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벌점을 받지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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