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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법

*서툰사람* 2016. 10. 15. 09:49


 내 집을 마련하려면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데,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빼 놓을 수 없는 비밀병기다. 꼭 분양이 아니더라도 청약 자격이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청약통장으로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장기전세를 받을 수 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가능, 무조건 가입하자!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지면서 미성년자부터 유주택자까지 청약통장을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청약통장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나 주변에 보면 의외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고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친척, 지인, 혹은 은행원의 권유로 일단 청약통장을 만들긴 했는데 내 집 마련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나중에 목돈이 마련되면 그때 천천히 알아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청약통장을 톡톡히 활용하여 돈을 번 경우도 많다.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금이 날이 갈수록 오르자 그동안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 중이던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 입주시기가 1년 남짓 남았을 무렵 프리미엄만 벌써 5,000만원이 붙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이에게는 청약통장이 여러 통장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는 청약통장을 재테크 수단 혹은 내 집 장만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


2. 청약통장의 육하원칙


 - 누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언제: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시까지

 - 어디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

             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의 6개 금융기관

             최근에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으

             로도 확산되었다.

 - 무엇을: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 

 - 어떻게: 납입잔액 1,500만원 미만, 5,000원 단위로 

            자유납입

            납입잔액 1,5000원 이상, 회차별 2~5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 왜: 집을 분양(청약)받기 위해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19세 이상 개인 

1순위

요건 

수도권: 12개월 경과, 12회차 납입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 6회차 납입 

수도권:12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지역:6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4. 민영주택 예치금 조건

구분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공통으로 요구되는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이다. 납입횟수는 얼마든지 돈을 쪼개어 넣을 수 있고 예치금은 한꺼번에 납입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시간을 되돌리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라면 일단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입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청약통장의 금액은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장인에게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절세 차원에서도 유용하다.


5. 청약당첨 순번 기준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납입 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국민주택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되는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민영주택은 정부의 지원이 없고 면적에 제한이 없다.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에 속하며 넓은 면적과 편리한 시설 대신 가격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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