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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야기

면세쇼핑에 대하여

*서툰사람* 2016. 10. 19. 00:00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면세쇼핑이다. 그런데, 면세쇼핑을 잘못 하다가는 세금폭탄과 물건 압수까지 당할 수 있다. 어떻게 면세쇼핑을 하는 것이 좋을까?


 1. 입국 시 검사 대상자 선별

 세관에서는 입국 시 수하물 X-ray 검색, 정보 분석에 의한 사전 선별, 문형 금속탐지, 마약 탐지견 활동, 여행자 동태 감시, 신고서 접수 직원의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면세점 구매 시 누구나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구매 내역 정보는 세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검사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 국내 면세점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도 정보를 제공받는다. 여행객이 많아지는 휴가 시즌에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한다.


 2. 자진 신고를 했을 때와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때의 세금 차이

  자진 신고를 한다면 대부분의 물품들은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20%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단, 관세 포함 200만원이 넘는 가방, 시계 등은 개별소비세가 붙어 세금이 늘어난다. 신고하지 않고 통관 검사 시 적발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금 20%+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0%)를 내야 한다. 즉 자진 신고로 세금 50만원을 내야 한다면, 적발 시에는 65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3. 통관 검사에 걸려 벌금을 내고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받게 되면 밀수입 행위를 적용받아 '통고처분'된다. 이럴 때는 세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고 벌금만 내게 된다. 벌금은 일반 관세액의 10배 또는 해당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그 물품은 국가로 몰수된다. 이렇게 몰수된 물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사람들은 '밀수입 행위'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적으로 밀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 반입이나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고의성이 보이는 경우 모두 밀수입 행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4. FTA가 체결된 국가의 관세 정도

 한국과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 제품을 구입하면, 입국시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EU FTA 협정세율에서는 구매물품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 영수증과 원산지 표시 확인 후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원산지 신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가방의 경우 기본 세율인 8%가 0% 또는 2%로 줄어들기도 하는 등 FTA 체결 국가라도 나라와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다. 사전에 관세청 고객상담센터(1577-8577)에 전화해 자신이 여행할 국가와 상품 세율에 대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물건

 상식적으로 수하물 X-ray 검색 등에서 가방과 의약품은 단속하기 쉬운 모양의 품목이다. 마약류, 총포, 도검류 뿐만 아니라 불법 식의약품과 고가 물품이 세관의 주요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인천공항 세관이 지난해 적발한 면세한도 초과품목 1위가 명품가방, 2위가 의약품이었다. 최근 여행객들이 보석류보다 평소 사용할 수 있는 명품 가방, 시계, 신발 등 실용적인 품목을 많이 구매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6.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입국시 면세한도는 남녀노소 불문 400달러다. 즉 한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3000달러까지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3000달러에서 면세한도인 4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면세한도 400달러가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 품목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내로 구입하고 다른 곳에서 쇼핑을 많이 했어도, 반대로 해외 쇼핑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샀어도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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