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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영화이야기

적금 금리에 대한 생각

*서툰사람* 2016. 7. 25. 20:11


제 주변 사람들이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을 찾기 위해 엄청난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 0.1%라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다면 집에서 먼 곳이라도 그 곳을 찾아가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노력까지 하면서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내 생각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금 가입을 할 때 금리가 높은 곳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보통 일반과세가 적용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포함하여 약정된 이자금액에

총 15.4%의 세금이 공제되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금리가 비슷하다면 세금우대한도가 많은 신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종류 

 세율

세금우대 한도 및 적용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14%+주민세 1.4% 포함

세금우대(일반) 

9.5% 

 모든 은행 포함 1천만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0세이상 3천만원 한도 

세금우대(조합) 

1.4% 

 만 20세 이상 3천만원 한도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본인의 소득세율 

 연 3천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적용되어 합산과세 


위의 표처럼 시중은행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세금우대한도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개인당 1천만원 한도(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0세 이상 3천만원)가

적용되어 9.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며, 새마을금고와 수협, 농협 등 협동조합에서는

취급금융기관 저축금 합계액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14% 면제되고 1.4% 농특세만 과세됩니다.


출처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그래서 저는 집 근처 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한도 내에서 적금을 우선 가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니까요.

세금우대한도가 다 찼을 경우에는 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적금상품을 가입합니다.

시중은행 상품보다는 훨씬 금리가 높고 예금자보호도 시중은행처럼 적용되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다고 집에서 먼 은행을 찾아가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더라도 집 근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금리 1% 더 높다고 해서 적금 만기 때 우리 손에 돌아오는 이자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1% 더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차비와 노력이 더 아깝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 근처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하면서 만원 더 불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금리 1%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집 근처 은행에서 편하게 적금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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