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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0~30년이며, 퇴직 후에

보내야 하는 노후 기간은 30~50년 남짓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보다 모아놓은 자산을 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셈입니다.

당장 빚부터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집 대출금

갚는데에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 대부분을 지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노후대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자의 연금총액의

1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내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관리되는 경우(DB)와

근로자 개인별 계좌(DC)로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곳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입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지식과 관리에

대한 역량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바로 원금보장성이 강한

상품으로 갈아타다보니 계좌 손실을 즉시 확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보장형ELS, 대부분을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은행예금 등에 투자되고 있고 따라서 수익률이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세금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퇴직세율도 커지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퇴직금은 과세이연이 됩니다

즉 퇴직당시에 퇴직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연금으로

받겠다면 세금 징수를 연금받는 시점으로 미뤄준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고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60일 이내에 개인형IRP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간임금총액 1/12을 매년 개인계좌에 납부하게

되면 적립한 돈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부채에서 세금 절감이 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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