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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알아야 할 사항

*서툰사람* 2017. 1. 1. 00:00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매번 찾아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가는 세금은 줄이면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액 확인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의 25% 초과시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카드 사용액을 확인 후 소비 패턴을 그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 요건은 혜택 등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이용,

그리고 사용액이 25%가 넘어간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와 함께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불입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이 공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 연령 관계없이 가입가능하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 공제


자취를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월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이 아닌 3년까지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1년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낸 월세 * 10%=공제금액

2017년부터는 공제한도가 12%로 증가

연 900만원 이내입니다.




4. 금융상품 공제


주택청약종합통장 및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이내, 40%까지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 이내, 40%까지 공제

 

 

 

5. 기타 공제내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으로

안경, 렌즈, 자녀교복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이것들이 의료비, 교육비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중고차 구입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구입을

조금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구입시 10% 소득공제 혜택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보다 많은 환급액을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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