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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공동명의이전 방법

*서툰사람* 2017. 1. 11. 00:00


2017년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시기가

다가와 보험료를 알아보니 너무 비싸게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작년 사고가 있어 그런 것 같아

좀 더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자동차 공동명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사고이력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 중 한명을 공동명의자로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알아보니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제출서류랑 준비하는 것들이

서로 달라 직접 해 보면서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선 집 근처 차량등록사업소를 알아봅니다.

저는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배우자에게

1% 지분을 넘겨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배우자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분을 넘겨줄 사람의 서류를 직접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함께 간다면 신분증만 챙겨가면

현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시 혼자 가는 경우 필요서류


양도자(기존 차량 명의자)


1.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꼭 들어간 것이어야 함)

2. 인감도장

3. 신분증 사본


양수자(공동명의자)


1. 신분증


반대로 양도자 혼자 가야 한다면

양수자가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매도용으로 떼고

양수자 인적사항을 적어서 발급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도착하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양도자, 양수자 둘다 같이 갔기 때문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이렇게 2장만 작성하면 되었습니다.


만약, 혼자 가시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위임장, 공동명의 등록에 따른 대표자 선임서

2장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시 자동차 주행거리, 차대번호, 차종 및 차명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고

차량을 보면 주행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면 창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일하시는 분이 서류 처리하시다가

수입인지를 옆에 가서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정부 수입인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카드 결제는 안되고 현금으로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수입인지를 사서 일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나니

지분 1% 넘긴 것에 따른 세금 1,00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 낸 후에 

공동명의로 바뀐 자동차 등록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분을 1%로 만 넘긴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50% 지분을 넘기는 걸로 공동명의를 진행하면

그만큼 취등록세가 더 나올 수 있답니다.

지분 1%로 해도 자동차 보험가입에 아무 상관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필요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하셔서

꼭 문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헛걸음을 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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