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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제일은행 두드림통장 개설기

*서툰사람* 2016. 8. 12. 00:28

 평소 돈이 필요해서 주변 ATM 기기에서 돈을 찾다보면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수수료도 모이게 되면 꽤 큰 돈이 되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ATM 기기가 주변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돈을 찾는 경우가 많아 혹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 SC제일은행에서 나온 두드림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수수료 기본 면제인 통장으로 입출금 기능을 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주변의 SC제일은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창구에 가 보니 통장을 바로 개설해 주지 않더군요. 요즘은 대포통장발급을 막기 위해 신규 개설을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장 준비해 간 서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더니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증명서를 팩스로 은행 쪽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이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어서 통장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통장발급 전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에 한번 연락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장 또는 자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통장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 입출금통장은 한달에 한번밖에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은 기본 입출금통장임에도 금리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입출금통장은 금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데 두드림통장은 금액 입금 후 31일부터 현재 연 0.4%의 금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먼저 입금한 금액부터 먼저 출금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리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500만원을 입금했을 시에 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는 0.0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다가 31일부터는 0.4%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100만원을 사용하고 100만원을 다시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빠지고 새롭게 1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31일부터는 400만원만 0.4%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SC 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도의 통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드림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 면제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출금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에 대한 수수료도 전액 면제입니다. 게다가 실적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점으로 SC제일은행의 지점이 별로 없다는 단점을 커버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처럼 돈을 ATM 에서 자주 뽑는 경우에는 은행 상관없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두드림 통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월별 이자지급내역 SMS 통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 주네요.

 

 

 


 수수료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돈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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