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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사 전세가 있더라도 큰 금액에 계약하기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내용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집주인이 집에 대해 대출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 www.sgic.co.kr
집주인이 임차기간동안 주택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혹은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30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내용
- 대상주택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 청약기준 : 임대차기간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일부금액만 가입은 불가
- 보험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 30일
-보험료율 :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 연 0.218%
복잡한 전세관련 법을 잘 모르시거나
보증금 보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세보증보험 통해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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