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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4. 30. 00:00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함께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주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과

입주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는 소형평수로 나오게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야하며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시중 시세 수준으로 제공이

되며 만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가

우선순위로 배정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초기 지분금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동안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을 받는 주택입니다.

초기 지분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보다

저렴하게 부과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순위에 배정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납부시기와 납부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종료시에는 감정가격으로 마지막 30%를

납부해야 분양전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주자격은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만 19세이상인자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과 입주조건에는 자산보유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토지, 건축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출가격과 비교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입주자격조건은 일반공급과 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표에 표시된 부분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의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선정순위입니다.

이는 1순위, 2순위로 구성되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청약 가입자가 많고 1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순위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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