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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주소이전을 비롯하여 아이들 학교 전학, 금융기관이나

도시가스 주소지 이전 등 해야 할것이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말고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신고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은 현재

주택만 가능하고 상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을 받고 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위쪽에 있는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면 위와같이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위치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 신고하겠다는

신청버튼입니다.



 

 

 

이제부터 신청서를 차례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가장 첫번째 현재 이사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하단에

위치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모두 다 기입했으면 4번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약정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일과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임대인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한 뒤 저장하고 다시

한번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1번 버튼을 눌러 계약서 중 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끝납니다.

모두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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