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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져서 결혼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학교가 끝난 다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떠한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에서 방과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의 장애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1. 지원 대상



2. 혜택내용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1:3)과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9,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과정을

안 받으면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 일자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천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트 1566-0233

이용해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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