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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5. 20. 00:00


요즘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기죄 에 대해 아실 수 있도록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끔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거짓'만을 말한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기죄에는 재산적 피해,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의 경우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지만 기망행위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가 투자에 있으며 정보 제공자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여 일려주어 투자피해를 본 경우 이를 입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했지만 가해자가 재산적 이득, 불법 이득,

제3자의 이득 등이 있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망행위와 재산적 피해의 항목이 성립되야 합니다



고의성의 경우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워

범위를 확대시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경우 피고인의 재력, 환경,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법성 역시 위법성 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무죄가 성립이 되며 책임 역시 책임조각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로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성립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사기죄 성립요건

잘 보셨나요?

앞으로 사기죄 같은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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