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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집을 장만하는 문제인데요.

자신의 집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매년 오르는

전세가나 월세에 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버팀목대출같은 금융상품을 만들어 좀 더

저렴하게 내 집을 얻고자 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뉴스테이 같은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LH전세임대주택도 있습니다.



1. LH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이란 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종류 중 하나입니다.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건설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이미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비용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하여 국가와 입주자 모두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과 임대기간


웬만한 주택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와 연립빌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총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 대학생은 최초 임대기간

2년, 2회까지만 재계약 가능하고 소년소녀가장은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3. 입주조건과 자격


LH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자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공생활가정

그룹홈,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들은 모두

기존주택 전세임대 종류에 입주 및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같이 인생을 갓

시작하려는 젊은층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출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대학생, 아동복지

시설퇴소 대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도 2순위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과 임신여부 및 출산여부,

월평균소득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누어

입주조건과 자격을 부여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입주조건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와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인 전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기타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5. 보증금과 월세



LH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은 5%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보통 약 9만원에서 2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 신청방법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주자격과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학생은 LH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LH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잘 보셨나요?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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