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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꽤 괜찮은 복지제도인데요.



 

 

 

의료수준이 매우 발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제도가 노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 기초연금은 어떠한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연금, 노령연금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대부분들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만 지급해주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액으로는 위의 사진에 적힌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제외하고 0.7을 곱한 후에

기타소득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과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령한다면 공식에 의해 93만원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분을

합쳐서 계산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과 고급자동차 및

골프회원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은 다르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오늘 알아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잘 보셨나요?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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