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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휴일에 유급으로 돈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기간을 마무리했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주일 동안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계약한 출근일에는 개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화, 금을 출근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이 날짜에 출근해야 하며 개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요청으로 인해 월, 수, 금으로 변경하여
출근했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는 주5일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 * 시급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5일제 근로자가 최소조건인 15시간만 근무했다면
3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은 1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넣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중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계산기는
알바천국 계산기 입니다.
이곳을 통해 본인이 근무한 총 시간과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위에서 알아본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도움이 되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피해받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