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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장만은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집 장만을 위해서는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시세와 분양소식을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소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 부동산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중개보수



아파트의 주택의 중개보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매매나 교환,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로 구분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은 달라지는데요.

먼저 매매일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은 0.6%이고

한도는 2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 1억원 미만은 0.5%이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두번째 오피스텔입니다.

직장이 많은 지역에 있는 곳은 수익율이 좋은편인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방과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복비입니다.

매매나 교환은 0.5%이고 임대차 계약은 0.4%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니 참고하세요.


3. 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작은 가게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상가와 토지의 중개보수입니다.

모두 거래금액의 0.9%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4. 임대차의경우 거래금액 계산



그렇다면 아파트같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같은

경우에는 월세일 경우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보증금 + (월세*100)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8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부동산 수수료율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피해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출처 : 부동산카페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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