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를 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것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할 때 근로시간, 시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신이 주휴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