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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증 혜택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5. 26. 09:00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데요.

학생은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증은 학교에 재학중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신분증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본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가능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생증처럼 이용가능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코레일의 레일플러스나 원패스, 캐시비 기능이

탑재되어 기차나 지하철, 버스와 택시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교통카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카드별로 사용지역과 가맹점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사용처와 혜택이 있습니다.

여객선의 운임비를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과 공연장에서도 일정

한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요금과 유원지 입장료를 최대 면제

및 50% 절감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방문수령이나 등기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사진 1매가 필요하고

요금은 무료입니다.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청소년증 혜택 어떤가요?

잘 살펴보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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