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5. 30. 09:00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할 때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주택 매매를 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다운로드 및 출력, 인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절차로 위의 내용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도인같은 경우 집문서라 불리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시작으로 위임장이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증

초본과 증,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직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위임장 대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구비서류를 주고 받았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후 취득세같은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준비서류가 모두 갖춰졌으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이 약간 들게 됩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인지세 15만원/등기수입증지 이전 건당

4,00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잘 보셨나요?

절차 잘 확인하시고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