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6. 5. 00:00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근로를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장 등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에 대한

임금을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급여의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부양가족 등 기타 조건에 의해서도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마다 소득세의 차이가 있으며 계산법이

복잡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계산법 확인을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급여,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 조회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연말정산, 세무정보, 세금 신고 등에 대한

조회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도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및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및 발급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늘색 탭의 기타 조회

메뉴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직접 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 본인의 급여상황과 기타 조건으로 보다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여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순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12달로 나눈 3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수 역시 20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주가 80%, 100%, 120%를 선택하여

선납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세금이 같은 연봉을 받는 다른 회사의

직원보다 적다고 생각되시면 80%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연말정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소득세 계산법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