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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평을 기준으로 14~20평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일정 소득 이하와

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매년마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이하, 4인, 5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00%, 50%, 7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외 자산기준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기준 이하에만 해당되며 가격 산출방법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게 되며

이는 전용면적에 따라 각 다른 선정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는 신혼기간 3년 이내의

부부에 해당됩니다.



우선공급대상자와 공급물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철거민 등에게는 10% 우선공급이 실시되며 장애인의

경우 20% 우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우선공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국민임대주택 자격 핵심정리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해보시고 국민임대주택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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