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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해당자들에게는 각 소득층에 맞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국민생활보장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그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름 그대로 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원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하단으로 내려보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본 상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총 58가지로

이는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혜택을 클릭해 보면



생계급여는 생활영위가 여러운 분들을 위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매년 소득기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 역시 명시되어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수급받고 있은 수급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러한 혜택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신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해당 홈페이지

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

잘 보셨나요?

궁긍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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