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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입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된다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의 경우 수령나이가 되어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20년간 납입했다면 현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88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활의 영위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

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서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액이

2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이는 현재 기준으로 만 56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노령화 정도를 고려하여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전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소득활동이 있으신분들은 소득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 감액 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잘 보셨나요?

자신의 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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