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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집을 이사하는 경우를 한두번씩은

겪게 됩니다.

아파트로도 이사를 많이 가는데요.

이사를 할 때 새아파트로 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아파트는 남이 살던 흔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하자점검이나 기타 해야할 것이 많지만 새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분은 매우 좋은데요.

그럼 새아파트 입주시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아파트로 입주시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신고도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등본과 초본,

자동차세 완납증명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과 가격을 들여 주택을 구매했으니 이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전학과 입학에 대한 내용도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나 도시가스, 각 금융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에 대한 주소이전을 해야 합니다.

전화는 전화국에서 국번없이 100번에 문의하여

일주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스 또한 관할 도시가스사업소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새아파트 입주시 해야 할 일

잘 보셨나요?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처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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