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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6. 11. 12:00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납부하는 경우인데 이는 본인의 수령나이

도달한 후에 다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으며 지금은 나이만 충족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받는 나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수령나이보다

앞당겨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노령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 가능하며 분할연금

역시 60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상을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납부일까지 지급한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률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수급연령과 지급율은 66세 이후부터 100% 지급이

가능하며 만약 65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100%

지급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받는 도중 소득이 생긴다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55세부터 받게 되면 최고 30%까지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국민연금 수령나이, 받는 나이

잘 보셨나요?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유리한 나이에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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