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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근처에 많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은 차를 잘 보지않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수의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와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사고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는 곳이 유치원이나 학교 근처일 때가

많아 법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을 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중심으로

교통시설과 교통체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기억해야 할 법규와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하교 시간에는 출입 통제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관계차량과 학부모의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30km/h 이하로 운행해야만 합니다. 그 이상 속도를

올려 과속하면 불법입니다.



 

 

 

2. 각기 다른 주정차 시간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과 허용범위는 해당지역과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3.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근처이다보니 통학버스와

학부모들의 통학용 자동차가 많은 지역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은 자동차에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동안에는

다른 자동차들은 일시정지하거나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고 시 평소보다 더 높은 처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최대 2배까지 적용되며 그보다 큰

사고일 경우 피해자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설된 이후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줄어들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학교 근처에서

이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바라며 어른들이

조심했으면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꼭 법규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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