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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다니시는 데 꼭 알아두어야 할

6월에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게 되면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받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6월 3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아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시에도 6만원이라고 합니다.


2. 주차된 차 긁고 도망가면 벌금



개정 전에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배상을 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 의무화



새로 생긴 법조항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4.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와 과태료 대상 확대



개정 전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금지, 방법위반/진로 변경 위반 등 9개 항목을

단속카메라로 단속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역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저촉 대상입니다.


5. 과태료 카드 결제 기능



개정 전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은행 등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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