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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별번호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그동안 절대 바꿀 수 없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대응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68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절차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변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변경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결정이 나면 시,군,구에 통보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될 경우 기존 번호는 유지되고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구비서류



주민센터에 주로 유출 및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판결문과 같은 유출을 공인받은 공적자료라거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확인에 대해 발급해 준

확인서 등이 그것입니다.



 

 

 

4,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머지 뒷자리 6자리 구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뒷자리 여섯자리 숫자 중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이 변경대상인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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