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공무원 특별휴가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7. 21. 00:00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많이 선발한다고 하여 더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휴가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주로 경조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결혼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공무원들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본인의 결혼의 경우 5일, 자녀의 경우는 1일이

주어집니다.



 

 

 

3. 출산과 입양



출산의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5일 동안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휴가를 통해 몸조리를 잘 해야겠지요.

입양 또한 본인의 경우 총 20일에 달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사망



주변 인물의 사망이 있으면 역시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배우자의 사망, 부모님의 사망 등에 모두 5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특별휴가일수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여성보건



여성 공무원들만을 위한 특별휴가 역시 존재하는데요.

바로 생리와 관련된 여성보건 특별휴가입니다.

생리는 월경이라는 한자 이름에 걸맞게 달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특별휴가로 매달 1일씩 여성보건 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6. 유산



유산의 경우도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의 경우 10일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의 경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이렇게 차등을 두어 충분히 쉬고 올 수 있도록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위에서 알아본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