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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실업급여에 속해있고 말 그대로 조기에 취업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수당을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실시합니다.


그럼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홈페이지 링크의 바로 밑에 보시면 실업급여라고

나타납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업급여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조기취업수당의 경우는 취업촉진수당에

속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왼쪽 카테고리를 살펴보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청구시점 및 방법입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일이나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지급받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위에서 알아본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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