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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2017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8. 14. 09:00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 최근 신생아수가 40만명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육아휴직 급여정책도 하나인데요.

오늘은 2017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이나 양육을 위해 휴직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으나 점점

사회분위기가 많이 이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물가 오르는 것처럼 법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요.

2017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지급합니다.

총 지급금액의 75%는 매월,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 지급됩니다.

그럼 신청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습니다.



 

 

 

육아휴직 가능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아빠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가 있네요.



 

 

 

위에서 알아본 육아휴직급여 2017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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