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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른바 8.2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발표된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란 여러 채의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크게 일반형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기에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8년 이상으로

뉴스테이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단기 임대사업자와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다시 구분됩니다.

임대기간은 각각 4년 이상, 8년 이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인같은 경우에는 단기냐 준공공이냐에 따라 혜택이나

세금감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등록전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사람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에는 매각이 제한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조건을 신고 및 최대 연 5% 등의 임대료 상승

제한 의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크게 2번에 걸쳐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사업자등록 또한

따로 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신청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도 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5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끝마쳐야 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접수해서 처리받아야 합니다.

민원24사이트를 통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총 3일이 소요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과 등록방법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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