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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에는 알바를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방학 때 알바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집니다.

청소년 알바를 구하는 것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알바구하기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2017년 현재 시간당 6,470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주가 있다면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할까요?

1. 서면(종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는지

2.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했는지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때가 많은데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청소년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더 했다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더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18세 미만의 경우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근로 시간에 대한 50% 추가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동시에 했다면 이에 대한 추가금액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 알바구하기 체크리스트 잘 보셨나요

잘 살펴보시고 아르바이트 구할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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