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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집 장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데요.

집을 마련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이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이란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서울시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재산과 수입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수입은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의 현재가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총 1억 9,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2,522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세대가 2대 이상 보유중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되, 높은 가격을 가진 자동차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저리의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나 서울시에서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 전에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거나 빌린 돈을 모두 갚는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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