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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9. 11. 09:00


사망자 재산조회는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하게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쟁으로 인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각 기관마다 처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와 관련되어 자녀, 배우자, 부모가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역시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자녀,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신청확인, 신청결과 확인 총 3가지의

절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궁금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홈페이지에서는 정부서비스, 민원 24, 정책 등의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검색합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오른쪽에 위치한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간단하게 사망자 재산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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