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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9. 20. 00:0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직장인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를

줄이는 역할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과의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 주는 것입니다.

조세 종목 간에 두 번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소득 종류 별로 다른 세금 부담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1. 소득발생

2. 소득공제

3.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 결정

4. 세액공제

5. 결정세액 발생

6. 세금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구조상 가장 먼저 발생하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이 결정된 뒤에 발생하는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감액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효과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세율 구간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세율 6%

-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 세율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세율 35%

- 1억 5천만원 초과 = 세율 38%

- 5억원 초과 = 세율 40%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서유, 증서까지만 연말정산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둬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사항을 살펴보면

- 월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분류되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이 의료비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만 29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의해 3년간 소득세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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