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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이 심한 시기인데요.

대학을 나와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구직청년을 위해 청년구직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이란 경기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엑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지원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신청절차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카드라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모집을 받을 예정이며 총 1,900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만 18세이상 만 34세이하의 미취업 청년(1982년 9월 15일 ~ 1999년 9월 14일 출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수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일정한 계산법으로 하나의 수치로 만든 것입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많다면 당연히 소득인정액은 올라갑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란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가장 높은 순서대로 가장 낮은 순서까지 배열해 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소득 이하여야만 경기도 구직지원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청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우선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접수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나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구직활동계획서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살펴봅니다.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의 명확성, 구체성 등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구직지원금을 한 차례 받았던 분들은 신청이 안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경기도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잘 보셨나요?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준비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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