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며 고용장려금이라 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우들의 직업생활 안정화와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9%의 의무공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간은 월별로 심사하여 처리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다면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입사일과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입사한지 만 3년 미만의 경증남성일 경우 월 30만원, 중증여성일 경우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더 많이 지급해 줍니다.

또한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분기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에게 모두 임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기억하세요.



위의 내용은 처리절차와 신청시 구비서류입니다.

사업체에서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로 지급요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근로자명부, 복지카드, 월별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