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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텐데요.
내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공간은 꼭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가점 계산 및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도란 내집을 마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한 가점점수를 모두 더해 높은 순서대로 청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약가점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느데요.
요즘은 이 제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분양조건을 두어 1순위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경우 별도의 분양 및 청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분양하는 전용면적별로 가점제도의 적용비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가점제 비율은 최대 40%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시군구청장이 조정가능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과거에는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나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 역시 가점제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제를 이루고 있는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기간이 있는데요.
총 32점이 부여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여야만 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서도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미혼자녀도 포함되며 본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가 6명일 경우 30점/ 그 이상이면 35점을
획득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 6개월 미만이면 1점, 만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청약가점 계산 및 적용기준
잘 보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점수대로 청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