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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세테크로 돈버는 방법

*서툰사람* 2016. 10. 4. 21:14


재테크란 재무테크놀로지의 준말로 재무관리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뜻합니다.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늘리기도 하고, 주식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등, 재테크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세테크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돈을 모을 수도, 또 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테크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우선 

현 세법 개정안입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에는 크게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정부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이 국세에 해당되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도, 시,군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내가 얻는 소득에 부과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직접세, 세금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것이 간접세입니다.

음식점에 붙는 자리세와 같은 소비자부담형 간접세가

가장 많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용의 일부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 분들이라면 조금

슬픈 소식이 될 수 잇을 것 같습니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용해서 적절히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세테크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

로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의 25%정도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를 쓰는 것으로

소비전략을 바꿔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에서 60%로

축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 매도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내년 안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많이 쓰이는 세테크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 저소득층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득도 낮은데 세금폭탄까지 맞게 된다면, 정말

그 때부턴 삶의 의욕이 뚝뚝 떨어지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도 '장려금'을 통해 쏠쏠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독가구(소득 1천300만원 이하)는 77만원,

홑벌이가구(2천 100만원) 185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2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인 경우에 한하며, 4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는 자녀 1인당(만 18세 미만)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이?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공제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

이를 출생,입약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을 출생, 입양세액공제,

셋째를 출산하면 70만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이 외에도 2명 이상의 자녀를 둘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30만원(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둘째부터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분유값을 걱정하신 분들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산 뿐 아니라, 입양의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시니어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경우,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월세공제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를 사는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매달 월세를 내게 되면, 이에 대한 12%의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꼭 혼자서 살 필요없이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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