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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알아보기

*서툰사람* 2017. 10. 26. 12:00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액에서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년동안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신 분은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이 때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이 최대이지만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금액 300만원이 초과되신 분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좀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월세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1년 월세값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에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총 5가지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좋은 부분인데요.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소득공제율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금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15%부터 해당되므로 큰 수술이나 치료를 오래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공제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 항목 등도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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