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대책으로 마련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입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된다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의 경우 수령나이가 되어 받는 것보다 수령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20년간 납입했다면 현재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88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활의 영위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 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서만..
생활정보
2017. 6. 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