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핵심정리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주택을 의미합니다.이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특징이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평을 기준으로 14~20평이며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으로저렴한 편이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일정 소득 이하와자산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에해당됩니다.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이는 모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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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