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확인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를 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대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한 것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4대보험료 등을..
생활정보
2017. 5.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