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 알아보기
운전면허증은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을 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절차안내도입니다. 음주운전같이 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그에 따른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누적되어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전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지처분의 개별적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 적발 시 100점의 벌점이 주어지게 되고 속도위반은 6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및 조치불응을..
생활정보
2017. 11. 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