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휴일에 유급으로 돈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계약기간을 마무리했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주일 동안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정해진 날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계약한 출근일에는 개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화, 금을 출근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이 날짜에 출근해야 하며 개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요청으로 인해 월, 수, 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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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3. 09:00